임대인이 보일러,방충망 수리해줘야 할까
부동산정보2022. 6.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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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분쟁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 변기 수리해줘야 할까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할시
겨울에 추운데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겠지요, 집을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망은 어떨까요 방충망에 구멍이 생겼을시 수리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충망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때문에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구요 세입자가 수선을 직접 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차인에게 일임을 했는데 수선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은 월세에서 수선비를 제하고 보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월세에서 수선비를 빼고 월세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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