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전세대출 대출대상은

부동산정보|2022. 6.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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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내 처분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합입니다 

 

대출한도는 6억원이하주택만 가능하구요 6억초과주택은 제외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4.1%~4.5%( 현재 2022년5월)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대출 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할부상환

원금균등할부상환: 대출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 

 

구비서류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신분증(운전면허증),소등증빙서류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대출대상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 세대주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만원 이내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부상용도가 주택이어야야함),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금리 최저 3%~최고 연4%대 (2022년 5월현재)

대출기간 2년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전액할부상환,일부할부상환

 

준비서류 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5%이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장,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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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방충망 수리해줘야 할까

부동산정보|2022. 6.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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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분쟁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 변기 수리해줘야 할까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할시 

겨울에 추운데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겠지요, 집을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망은 어떨까요 방충망에 구멍이 생겼을시 수리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충망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때문에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구요 세입자가 수선을 직접 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차인에게 일임을 했는데 수선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은 월세에서 수선비를 제하고 보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월세에서 수선비를 빼고 월세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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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날짜

분양정보|2022. 6.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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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 염주 포스코 관리처분날짜 2018년 1월  2022년 완공

학4  학동4구역 관리처분날짜 2018년 7월  ?????

계2  계림2구역 관리처분날짜 2017년 12월2022년 완공

무자  무등산자이 관리처분날짜2018년 3월 2022년 완공

전풍 전대 제일풍경채 관리처분날짜 2017년 11월 2022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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